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문단 편집) === 증거인멸죄 === [[證]][[據]][[湮]][[滅]][[罪]] / Destruction of evidence 형 제15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죄를 통칭해서 강학상 증거인멸죄라고 한다. 인멸이 아니라 은닉, 위조, 변조 등을 하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각 증거(은닉/위조/변조)라고 한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법 조문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라고 되어있으므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것은 일단은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 유사한 경우로는 다음 경우들이 있다. 1.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이나, 이와 동시에 공범이 아닌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게 된 경우 2. 공범인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이나, 이 증거가 자신에 대한 증거인 경우 3. 타인과 함께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비록 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이 성립되어도, 이에 본인이 동참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공범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증거가 자신에 대한 증거[* 공동범행에 관한 증거이므로]가 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바 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타인인 공범에게 공범 그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라 교사하여도, 피교사자에 대해선 자기증거인멸인 바, 그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따져도 누구나 당연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신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중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구속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이 짓거린 하지 말자.] 이를 법학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며, 범죄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도주원조죄와 범인은닉죄도 가족이 저지른다면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1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며, 처벌 받을 정도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낮은 수위의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에서도 가족이 도망 중인 범죄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체포를 도와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본인의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다.] 물론, 원래 기소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단계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며 [[초범]]이더라도 [[기소유예]]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재범]]일 경우엔 가중처벌된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의 인멸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단,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965.12.10. 대법원 판결). 다만, 조문에 단순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성만 증명된다면 이 죄로 처벌된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역시도 이 죄로 처벌된다. 다만, 사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근거로 활용한 경우 즉 [[무고죄]]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 조문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법조인)|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라고 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